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8일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이 개정된 직후부터 사업주의 가입 요건이 완화되며, 특수고용직의 가입 범위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특수고용직은 여러 업체에 속한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료를 어느 사업주가 부담할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부업으로 특수고용직을 수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할지도 정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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