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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대마 밀반입 혐의’ CJ 장남에게 징역 5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19-10-07 16:59
2019년 10월 7일 16시 59분
입력
2019-10-07 11:49
2019년 10월 7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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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29)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7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000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관계자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국내로 밀수입했다. 밀수입한 대마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LA(로스앤젤레스)발 대한항공 KE 012편을 타고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항공화물 속에 변종 대마를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초부터 지난 8월말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수십개의 대마가 든 베낭을 메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이씨는 지난달 3일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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