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1명 실형·1명 집행유예…무슨 차이길래?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6일 10시 01분


코멘트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방법원 © News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조직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운 전달책 2명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4개월을, B씨(52·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 이를 다른 조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서울의 한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이번 범행과 유사한 일을 반복했음에도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번 범죄로 얻은 수익이 600만원으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하위 조직원들이라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