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 조 장관 동생의 ‘돈 심부름’에 연루된 박모씨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 내용 및 소명 정도,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씨(52)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같은 혐의로 박씨의 부하직원인 조모씨를 지난 1일 구속했다. 검찰은 박씨가 조씨의 상급자로서 책임이 더 중하다고 봤다.
또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에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채용비리 의혹’에는 배임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증거인멸교사는 두 혐의에 모두 적용됐다.
조 장관 동생은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허위 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동생이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씨와 웅동학원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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