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73억 초과지급…환수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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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4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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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정부, 해외출생 아동 체류여부 제대로 파악 못해"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복수 국적 등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아동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이 73억원에 달했지만 환수율은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양육수당 초과지급 및 환수현황’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로 환수 결정된 경우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935건이었다. 환수 결정액만 73억2513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환수된 금액은 25억7857만원으로 환수율은 35.0%에 불과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중인 취학 전 86개월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월 10만~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2009년 도입 당시엔 해외 체류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했으나 해외 체류국 이중 수혜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부턴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아동에겐 지급이 중단된다.

문제는 정부 시스템상 해외에서 출생해 별도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 국적 아동이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하면 해외 체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수당이 초과지급됐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6월 해외 장기 체류 아동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까지도 해외 출생 아동의 체류 여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윤일규 의원은 “의원실 자체 조사결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을 초과해 청구한 황당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초과 지급액을 조속히 환수하되, 불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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