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80대 부친 방치해 사망…50대 아들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3일 13시 21분


코멘트

이버지 쓰러져 구급대 출동…병원 이송 거부
이후 식사도 제공 안해, 13일뒤 아버지 숨져
법원 "父, 결국 사망…행위·책임 가볍지않아"

건강 악화로 쓰러진 아버지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굶기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존속유기 혐의로 기소된 나모(5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나씨에게 160시간 사회봉사시간도 함께 내렸다.

나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10시25분께 서울 성북구 소재 자택 앞에서 아버지 나모(83)씨가 쓰러졌음에도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건강상태 체크 및 병원이송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나씨는 그날부터 아버지 나씨에게 식사도 제공하지 않는 등 직계존속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 나씨는 방치된 지 13일 만인 같은 달 19일 결국 사망했다. 아버지 나씨는 신장제거 수술을 하고 고령인 탓에 복부에 소변주머니를 착용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나씨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사망하기 전 119구급대가 출동해 활력징후 체크 및 병원 이송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수일간 돌보지 않았다”며 “그 행위와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그 결과도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한 이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족 모두 각자 식사를 하는 등 가족 간 기본적인 유대관계 없이 생활한 점, 어머니 또한 피해자와 불화가 심했고 다른 자녀도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해진 약 2년 전부터 왕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부친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스러움을 갖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모친을 정성으로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