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이별통보한 남자친구의 차 2대 파손한 3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3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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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음주상태로 남자친구의 외제차를 몰고 가 남자친구의 또 다른 차를 들이받아 수천만원의 수리비 피해를 입힌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특수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남자친구 B씨의 외제차량으로 B씨의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5800여만 원의 수리비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B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2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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