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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신체 몰래 촬영한 前 청주시청 공무원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02 18:23
2019년 10월 2일 18시 23분
입력
2019-10-02 18:22
2019년 10월 2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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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사건 경위와 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청주시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A씨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 수백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에서 해임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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