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경찰조사 거부’ 한국당 의원 20명 금주 소환 통보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30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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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회의장 앞에 누워 항의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회의장 앞에 누워 항의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0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번주 중 출석을 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 의원들은 회의 방해와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한 고발사건의 피고발인들로, 출석요구 일자는 10월1~4일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출석 요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으로 매주 20명가량의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에서 총 60명이 고소·고발을 당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전체 피고발인 122명 중 국회의원 98명을 포함한 10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36명의 조사를 마쳤다. 그중 국회의원 33명이 포함됐지만, 한국당 의원은 모두 출석에 불응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이 계속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자, 경찰은 지난 10일 수사 중이던 18건 전체를 검찰에 넘겼다.

‘패스트트랙 충돌’ 건 대부분을 경찰에 수사 지휘하면서도 ‘사보임 논란’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은 지난 22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지난주에는 국회사무처 소속 경호과, 의안과 직원과 각 당의 보좌진 조사를 펼쳤으며, 이날은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한편 검찰은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 수는 총 110명이라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당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한국당 의원이 59명으로 발표됐지만 이는 정의당에 고발됐다가 취하된 1명의 의원이 빠진 숫자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민주당의 경우 패스트트랙과 직접 관계가 없는 모욕 혐의로 입건된 이해찬 대표가 빠져 1명이 줄었고, 바른미래당은 당초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사보임 권리행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으로 고발된 김관영 의원이 포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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