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 직고용”…135개 단체 공대위 출범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0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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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135개 단체·각계원로 200명 참여
"사태 심각성 인식…정의 위해 힘 보탤 것"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35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사회 각계 원로 200명은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6500명 전체 요금수납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집단해고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라면서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대법원 판결 승소자 304명을 제외한 나머지 1200명에 대해서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면서 끝까지 법적 판결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로공사의 입장을 받아들여야만 교섭할 수 있다고 강변, 사실상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공대위에 따르면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이달 초부터 경북 김천에 위치한 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대법원이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 도로공사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수회 조현철 신부는 “공기업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직접고용 판결을 받았으면 사장이 사과부터 해야 할 일이다. 그 다음은 판결대로 이행하는 게 순리”라면서 “청와대는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반인권적 노동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종교계도 불의한 사태를 해결하고 진정한 정의가 이뤄지는 개혁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일반연맹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일부 수납원을 고용하되 청소 등 업무를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일부 노동자들은 김천 본사에 항의 차원으로 점거 농성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가 연행되고 강제 해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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