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법정 공방 본격화…30일 첫 재판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9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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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신미숙 전 靑비서관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번주 열린다. 검찰이 지난 4월25일 기소한 지 5개월여만이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오는 30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 등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김 전 장관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후임자 임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추천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 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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