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유발 발언 등 정서적 학대 혐의 교사 2명 무죄…왜?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9일 0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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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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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광주지역 고교 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광주지역 고교 교사 A씨(47)와 B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의 한 고교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학생의 교복 단추가 풀려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남자 친구가 좋아하니’라고 말하거나 나시티가 비친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시스루’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2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여자애가 뒤에서 안았는데 느낌이 안났다’, ‘대학교 때 여학생이 뒤에서 않았는데 가슴이 느껴지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언행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학생들에게 유형력이 동반되지 않고, 단지 부적절한 성적 발언 등만이 이뤄진 경우로 이것이 학생들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가학적인 성격이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개념이 모호하고 판단이 곤란하다”며 “반면 학생에 대한 훈육이나 지도 과정에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사는 학교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무턱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의율할 경우 도의적 비난은 물론 형사책임 등까지 질 수 있는 만큼 적용에 매우 엄격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학생에게 방과 후 수업 중 ‘단추 문제’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업 중에 이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설령 발언을 했더라도 가학적인 성격이 있다거나 발언의 수위가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발언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같은 발언은 B씨가 주위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인을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정학생에 대한 악의적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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