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321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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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8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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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321억원 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은 지난 27일 321억원 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에 있는 일당과 공모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해 돈을 거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명목으로 25개 계좌에 321억2100만원가량을 입금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금액을 보면 죄가 무겁지만 자백했고 본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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