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패스트트랙 사태’ 검찰 참고인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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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7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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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입구를 막아서자 심상정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길을 비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News1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입구를 막아서자 심상정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길을 비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4월 국회에서 빚어진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은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심 대표는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했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체회의장 안팎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전체회의장 복도에서 심 대표를 포함한 정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아서며 저항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111명이다.

이중 한국당 의원은 59명으로 대부분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을 어긴 의원에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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