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윤지오, 장자연 죽음 팔아먹었다…용서 않을것”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6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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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영장에 SNS 입장 올려
"윤지오, 아무것도 모른다" 주장
"언론은 그를 이용, 활개치게 해"
검찰, 경찰 체포영장에 보완지시

‘장자연 사건’ 증인을 자처하다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이 제기된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윤씨를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끝장을 보겠다’는 취지의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박 변호사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내 입장을 밝힌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글에서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잡겠다는 목적 의식에 사로잡혀 아무 것도 모르는 ‘윤지오’를 이용한 언론, 그의 사기 행각을 적극 방조한 사람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나를 ‘조선일보 하수인’으로 취급하려고 한다”며 “경찰이 검찰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며 매시간 뉴스에 내 얼굴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고 전날 밝혔다. 또 검찰의 보완 지휘에 따라 체포영장 재신청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윤씨에게 소환 요구를 3차례 보냈으나 이에 불응한 탓에 통상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팔아먹은 사기범 윤지오가 활개치게 한 것은 너희들(언론 등)”이라며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 4월 윤씨에 대해 “경호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고 본인을 알렸으며 후원금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윤씨는 출연한 온라인 방송에서 개인 계좌, 그가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공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윤씨 후원금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김수민 작가도 같은 달 윤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윤씨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후원자 439명은 지난 6월 윤씨를 상대로 “속아서 낸 후원금을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3023만1042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씨는 전날 자신의 SNS에 “제가 현재 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신체·정신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 치료·마사지 치료·심리상담 치료·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에서 수시로 저의 상황을 체크한다. 이들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이며 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고 적었다.

윤씨는 이어 “이런 사실을 한국 경찰 측에 알린 바 있다”며 “강제소환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선 한국 경찰 측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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