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가혹행위’ 김일병·김병장, 34년 만에 억울함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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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5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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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9.28/뉴스1 © News1
이인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9.28/뉴스1 © News1
지난 198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으로 알려진 병사 2명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선임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폭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삶을 내려놓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조사활동 보고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경과보고 및 추진 성과를 발표하며 최근 ‘진상규명’으로 결정된 13건 중 6건의 사건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5년 군복무 중 사망한 ‘김일병’은 당시 군당국에 의해 자해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다. ‘힘든 부대훈련과 부상에 따른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선희 비상임위원은 “선임병에 의한 지속적인 구타, 구타로 인한 상처감염(봉와직염), 구타한 선임병과 격리해야한다는 군의관의 조언 무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당일 구타한 선임병과 야간 경계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망인이 경계근무 중 자해사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해 ‘자해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김병장’의 경우 선임하사의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주요 사망 원인으로 조사됐다.

당시 군은 김병장의 사망에 대해 “전역 8개월을 앞둔 망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장기간 GP근무로 인한 군 복무 염증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수정 비상임위원은 “선임하사의 지속적이고 심한 구타 및 폭언, 가혹행위가 중요한 사망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1969년 호기심으로 수류탄을 만지다 폭발해 사고사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는 정일병의 경우 위원회 조사 결과 수류탄 폭발사고의 제공자가 아닌 피해자였음이 확인됐다고 위원회는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와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자해사망한 건과 사고 가해자로 억울한 누명을 쓴 건 등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관계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인람 위원장은 위원회 1년 경과보고를 통해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그 간의 조사활동을 점검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아 남은 기간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망인과 유족이 최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망인의 순직이 결정되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형제자매에 대한 보상, 창군 이래 최근까지 3만9000여명의 비순직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에 대한 국방부 협의와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전역한 장병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치료와 보상체계 마련 등 정책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9월13일에 기한이 종료되는 한시 기구다.

출범 당시 위원장은 이인람 변호사, 상임위원은 조성오 변호사, 비상임위원은 이선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호 전북대 법의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김인아 한양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다.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예하에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가 설치됐다. 사무국장 밑에는 대외협력담당관을 뒀다.

또 법의학·심리학·의학·과학수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문위원회도 진상규명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가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에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국방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난해 9월14일 출범 이후 1년 간 모두 703건의 진상규명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619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71건은 각하·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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