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2심서 벌금 90만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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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4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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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가운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농협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가운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조직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66)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위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1심에서 인정한 유죄 부분을 대부분 파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단과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이 한중FTA에 대한 당시 김 후보자 측 의견이 담긴 신문과 일간지 기고문을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고, 이 같은 발송 행위가 계획적으로 추진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기고문 내용은 당면한 농협 현안에 관한 사안일 뿐 농협 선거와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고, 공약이나 정견을 발표한다고 볼 수 없다. 첫 농협중앙회 선거로 느슨한 규제 아래서 선거가 이뤄진 점, 위탁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비현실적 부분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 2017년 개정돼 선거 당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허용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회장이 선거 당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합의한 뒤 낙선자가 결선 투표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명의로 ‘김병원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내고 선거 당일 대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결선 투표에 오르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약속했고, 김 회장이 2위로 결선 투표에 오르자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을 돌며 김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외의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또한 선거 당일 선거운동도 해선 안 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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