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8억원 가로챈 40대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4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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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매장을 인수하려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경남 양산시의 가게에서 “김해의 아웃렛 아웃도어 매장을 인수하려하는데 인수대금의 절반인 4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월 10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B씨를 속여 6억5000만원을 받는 등 투자 사기를 통해 2명으로부터 총 8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피해자들을 속이고 받은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허위 영수증 등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장기간 출국해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고, 법정에서 자신도 다른 사람에 속아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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