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은 의료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대부분이 불법 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고동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SNS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833건 중에서 사전심의필증을 받은 광고는 6건(0.7%)에 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53조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해 주는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마치 치료 효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사전 심의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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