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부녀회장 성추행·협박’ 강릉시 6급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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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9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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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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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무원 딸을 둔 마을 부녀회장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강릉시 6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대현)은 19일 강제추행·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잠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마을 부녀회장을 지인의 집으로 부른 뒤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부녀회장과 갈등관계인 이장을 두둔하며 ‘그만하지 않으면 딸에게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협박한 혐의다.

(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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