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의사실 공표제한 한발 물러섰지만…물꼬는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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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8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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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수사공보준칙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대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수사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하되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최근 수사공보준칙 개선에 속도를 내왔지만,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개선안 추진 시점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리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돼 왔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정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 온 내용 그대로”라며 “일부에선 제 가족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되는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면서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고,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수사공보TF를 구성하고 8월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을 마련했다”고 소개하면서 “일부에선 특정 수사대상에 대한 적용을 위해 지정한다는 억측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수사공보준칙 개선안 시행시기를 조 장관 관련 수사 마무리 이후로 미루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돌파를 시도한 만큼 법조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현실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공보준칙 개선안 초안에는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할 수 있고, 수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소환 일정도 공개하지 못한다.

피의자를 언론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도 손질을 하고, 언론에 일정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는 수사기관과 협의해 조사 기간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피의사실 공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벌칙 규정도 새롭게 포함될 전망이다.

이같은 초안을 토대로 조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수렴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시가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보도자유를 조화시킬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현욱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한지혁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 총경, 홍준식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사무관, 김지미 대한변협 사업인권소위원회 위원, 강한 법률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다만 일각에선 앞으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공보준칙 논의에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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