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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 ‘심각’ 격상…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17 10:04
2019년 9월 17일 10시 04분
입력
2019-09-17 09:54
2019년 9월 17일 09시 5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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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어미 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해 17일 오전 6시 30분경 해당 돼지농장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로 확진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신고 농장의 농장주·가축·차량·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또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를 운영해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를 강화했다. 발생 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파견, 발생 원인을 파악 중이다.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농식품부는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또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은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 하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다”라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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