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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욕한 이웃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뉴시스
입력
2019-09-16 16:30
2019년 9월 16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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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에 걸린 아버지를 욕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술을 마시다가 폐암으로 투병 중인 자신의 아버지를 욕한 이웃 주민 B(61)씨의 배, 허리,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도구,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를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이탈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폐암에 걸려 죽음에 임박한 아버지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험담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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