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의붓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 ‘징역 15년’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16일 14시 54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5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계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16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6·여)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해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인 김군(당시 5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11월29일 정수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12월6일 경련을 일으켜 쓰러졌다. 20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김군의 얼굴과 등에서 멍을 발견하고 12월7일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윤씨가 사고 당시 집에 함께 있던 김군의 누나(11)와 형(9)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정황과 사전에 휴대전화로 ‘아동학대’를 검색한 기록 등을 확인했다.

또 부검결과 발생시기가 다른 멍과 화상 등을 발견해 전형적인 상습 학대 정황이 있다는 전문의들의 의견도 확보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 과정 등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중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김군이 복층에서 떨어져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군의 머리 상처에 대해 “상처의 모양이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봤을 때 피해자가 계단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날카로운 물체로 머리를 타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누나와 형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은 어린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윤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제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