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女 폭행’ 30대, 기소의견 송치…모욕 혐의도 적용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6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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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일본인 여행 폭행 모습 드러나
경찰, 목격자 진술·CCTV 분석 통해 결론

경찰이 ‘일본여성 폭행 영상’의 장본인인 한국인 남성 A씨(33)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폭행·모욕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3일 트위터 등 SNS에 “한국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사진과 영상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비하 발언과 함께 욕설 등 폭언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도 온라인상에 확산됐다. 이 영상과 사진은 한일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논란은 커졌다.

이튿날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사자들의 신병을 확보, A씨와 피해자인 일본인 여성 B씨(19)를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일방적 가해자로 내몰리고 있어 ‘법적 조력을 얻어 추후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과 만나서는 “(영상은) 조작된 것이고,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머리를 강하게 친 영향으로 목과 오른팔이 마비돼 앞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통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B씨는 경찰에 재차 출석, 일본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A씨에게 모욕 혐의를 추가 적용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일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A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를 종합한 결과 폭행 및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면서 “A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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