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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신고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 200만 원 확정…직 상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10 19:06
2019년 9월 10일 19시 06분
입력
2019-09-10 19:05
2019년 9월 10일 19시 05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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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뉴스1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약 40억 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우 시장의 채무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더라도 당선됐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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