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노조 3곳, 사측과 임금협상 결렬…파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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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7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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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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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맞는 임금을 요구했던 경기도 내 300인 이상 버스업체 3곳의 노조들이 사측과 끝내 협상이 결렬돼 파업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노사 측 상임기관)은 경진여객운수(수원), 보영운수(안양), 삼영운수(안양) 등 총 3곳 노동조합은 지난 5월~8월 약 10차례 가까이 사측과 임금교섭을 가졌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파업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조정회의는 오는 10일과 19일 총 2차례 예정돼 있으며 이 사이 16~17일 이틀간 노동조합 3곳의 파업 찬반투표가 실시 된다.

수원의 경진여객운수는 수원과 화성시 사이를 오가며 총 200여대의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다.

특히 수원시와 사당역 사이의 운행을 담당하는 7770번, 7780번, 7790번 등 버스가 모두 경진여객운수 소속이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할 시, 시민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또 안양의 보영운수 240여대와 삼영운수 420여대 버스는 안양시와 의왕시, 군포시 등을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노동조합 3곳이 사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운수사업 종사자 1700여명의 파업절차 돌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300인 이상 버스업체 노조는 올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차이가 무려 80만원~100만원이 나기 때문에 임금 차이를 보전해 달라는 요구를 올 5월부터 했었다.

하지만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임금인상도 어려울 뿐더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운전기사 채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노조 측 상임기관 관계자는 “월 13일 이상 근무일수 보장과 최소 1일치 임금보전을 요구한다”며 “”조정 결렬 시에는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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