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집배원 배달 후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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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7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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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7일 오후 아산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7일 오후 아산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뉴스1
추석을 앞두고 배달을 끝내고 우체국으로 돌아오던 집배원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집배노조가 반복된 죽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 40분께 충남 아산우체국 소속 집배원 A씨(58)가 아산시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의 문이 열려 부딪히면서 옆으로 쓰러졌다 1차선에서 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7일 오후 아산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기간 탄력근로제 합의로 52시간을 넘게 근무를 시키고 있다”며 “올해 명절 소통기간은 평소보다 47%, 전년보다 12% 증가한 물량인데 지난 6일 숨진 집배원도 평소 4배가 넘는 물량에 팀에 휴가자가 있어 겸배까지 해야 해 가족들이 배달을 도와줘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것”이라며 “27년간 우체국에 근무하며 가족들과 흔한 저녁식사 한번 하지 못할만큼 성실하게 일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집배원들의 성실함을 악용해 우정본부는 탄력근로제를 합의하고 명절소통기 배달인력 추가에 대한 대책없이 집배원들에게만 물량을 전가하고 있다”며 “매년 명절이면 물량 폭증을 예상하지만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야간 배달까지 하게 돼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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