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강원 기초의원…사실 알려지자 ‘민주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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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5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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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강원 모지역 기초의원이 5일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 탈당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사고 후 4개월이 지난 이날 음주사고 사실을 접하고 해당 의원에게 탈당을 종용했다.

다음 날 오전까지 답변을 하지 않거나 탈당 의사가 없으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실을 몰랐다가 4개월이 지난 이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당에 누가 될까봐 탈당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은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엄상문)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 A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부의장으로 있는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11시 5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 전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48%였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2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보험처리를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개인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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