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논문 교신저자 요구로 병리학회 소명기한 5일까지 연장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4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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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등록한 의학논문을 지도한 장영표 교수가 대한병리학회에 소명 기한을 하루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병리학회는 장 교수 요구를 수용해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4일 오후 6시에서 5일 오후 3시까지 연장했다.

장세진 병리학회 이사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장 교수가 소명 자료 제출 기한을 하루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며 “해당 자료를 확인한 뒤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에 대한 학회 입장은 편집위원회 주도로 논의할 것 같다”며 “이르면 5일 저녁, 늦으면 6일쯤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리학회는 장 교수의 소명 자료를 확인한 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편집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를 열어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병리학회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논문 취소, 수정 및 철회 권고 등으로 나뉜다.

병리학회는 지난 8월 장 교수에게 논문 사태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시한을 9월4일로 못 박았다.

한편 병리학회가 단국대 논문을 취소할 경우 조씨 논란은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 조씨의 고려대학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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