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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콜 계획서 부실하면 차량 환불 교체 명령 내린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9-04 12:08
2019년 9월 4일 12시 08분
입력
2019-09-04 12:07
2019년 9월 4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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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메르세데스 벤츠 출고장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 여부 조사를 위해 벤츠 C220d·GLC220d 차량을 봉인하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결함시정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해 결함시정이 불가할 경우, 정부가 해당 차량의 환불 또는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달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현행 법령상 차량에 결함이 발견돼 시정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결함시정 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업체가 결함시정 명령에도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인 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이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원인으로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에 대해서도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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