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 의사 살해’ 환자, 2심 또 불출석…모친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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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4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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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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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주치의 임세원 교수를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나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4일 오전 열린 박모씨(31)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박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김씨는 지난 7월17일과 8월21일에 이어 이날에도 불출석했다.

앞서 박씨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이유로 2차례 불출석했고 이날에는 재판부에 “대한민국 정부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의 정신상태를 고려해도 적절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것 같다”며 박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박씨가 구치소 내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회와 함께 박씨의 상태를 증언할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후 2차 공판기일을 열고 박씨 모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며 내용도 잔인하고 대담하다”면서도 “범행 경위를 보면 앓던 정신질환이 큰 원인이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박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담당의사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5년 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이때부터 주치의를 맡은 임 교수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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