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장 덮친 음주 뺑소니’ 20대 여성, 1심서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4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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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혈중 알콜농도 0.167% 운전
홀어머니 모시던 30대 가장 아들 중상
피해자 의식 찾았으나 정상생활 불가능
항소 제기…"피해자와 합의 위해 형식상"

음주 뺑소니로 청년가장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심모(29·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 판사는 “심씨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명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심씨 차량을 보고 도로 가장자리로 피했으며, 당시 가로등이 켜져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도 아니었기에 심씨 과실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도 인도가 아닌 차도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기에 피해자 과실도 일부 인정되며, 심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 5월2일 새벽 1시54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로 인근 도로에서 혈줄알콜농도 0.167%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김모(30)씨를 차로 치어 뇌출혈, 광대뼈 함몰,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3일간 의식을 찾지 못했다. 다행히 현재 의식은 회복했으나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으로 정상생활이 불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서울 왕십리역 인근 패밀리레스토랑 직원으로 일하며 홀어머니를 돌보던 청년가장이었으며 이 사고로 한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성동구청 CCTV 관제센터 직원 3명·파견 경찰관 1명과 함께 영상 분석을 실시, 범행 차량을 발견해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심씨를 검거했다.

심씨는 경찰조사에서 “서울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에 위치한 횟집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차 안에서 1시간 가량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거 초반 “물건을 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일 만인 지난 5월7일 심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심씨는 같은달 16일 기소됐다. 지난 6월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심씨 측은 “나 역시 홀어머니를 모시는 20대 가장”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심씨 측은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심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죄는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와 1심 당시 합의를 진행하지 못해 합의를 위해 형식상 양형부당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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