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관련… 철거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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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이 사고로 관련자가 구속되기는 처음으로 사고 발생 후 약 두 달 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철거업체 대표 A 씨와 감리 보조자 B 씨를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있었던 A, B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죄질이 무겁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굴착기 기사 C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미 증거 수집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감리자이자 B 씨의 친형인 D 씨(87)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80대 후반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잠원동 건물 철거 공사를 할 때 구청에 제출한 철거계획서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안전 준수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수사해 왔다. 7월 4일 발생한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공사 현장 인근을 지나던 차량이 건물 잔해에 깔리면서 이모 씨(29·여)가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잠원동#철거 건물#붕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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