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범죄 전담반 구성…수배자부터 우선 추적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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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싱·생활·금융사기 전담 조직 운영
지방청 단위 조직도…단속·수사·예방 활동
보이스피싱, 직거래 및 취업·전세 사기 등
유사수신, 보험도 단속…구제 조치도 병행

경찰이 서민 경제를 흔드는 사기범죄에 전담반을 구성해 대응한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와 취업·전세사기, 유사수신, 보험사기 등을 이른바 ‘서민 3불(不) 사기’로 상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피싱·생활·금융사기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과 수사를 전개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본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체 수사부서와 지역경찰, 홍보부서로 구성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담반은 9~11월 사기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면서 사기수배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또 각 지방경찰청에서도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 단속과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담반은 단속과 수사, 예방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서민 3’불 사기범죄로 전화금융·메신저 등 피싱사기, 인터넷·취업·전세 등 생활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불법대부업·보험 등 금융사기를 두고 있다.

먼저 경찰은 피싱사기와 관련해 조직 총책, 콜센터관리책, 상담원 등과 허위 애플리케이션 제작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또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해 공급하는 경우 등을 색출할 계획이다.

인터넷사기와 관련해 중고장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직거래 사기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 명품과 유명상표 등을 공동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사기 행위도 경찰 수사망에 들어간다.

경찰은 취업과 전세 등 서민 생활에 타격을 주는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취업사기에 관해서는 발전기금·교재비·보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행위, 거짓 구인광고·구인조건 등을 내세우는 행위는 물론 ‘불법 다단계’ 영업 또한 수사 대상이 된다.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전·월세 계약을 다수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진행된다.

아울러 월세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인 또는 건물 관리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기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은 유사수신 행위와 미등록 대부업, 법정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고리대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과 실손·정액·자동차보험 관련 사기와 요양·산재·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수사와 동시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으로 구제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주민 대상 간담회를 열고 범죄 수법과 예방 요령을 전파하는 등 활동도 진행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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