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선고’ 임박 긴장 고조…친박단체 대법 집결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9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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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친박 단체들 대법원 인근 집결
"박근혜 무죄" 현수막…폭우 속에 집회 준비
전원합의체, 오후2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민주노총 "이재용 구속, 삼성 경영위기 아냐"
경찰, 38개중대 배치…충돌·과격행위에 대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보혁 단체들이 모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선고를 약 3시간30분 앞둔 오전 10시30분께부터 대법원 인근에는 파면된 박근혜(67)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천막을 설치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현수막 등을 내걸었다. 서초동 인근에 돌연 폭우가 쏟아지자 친박 성향 시민들은 인근 건물로 자리를 옮겨 집회 준비를 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 인근에서는 우리공화당이 주관하고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여는 집회가 낮 12시께부터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대법원 인근에서 선고를 지켜본 뒤 가두행진을 예정했다. 이후 오후 4시부터 대법원 정문 건너편에서 다시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한다.

특히 이 선고는 말 3마리와 승계작업 등에 대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하급심 판단의 방향성이 엇갈린 상황에서 나오는 대법원 판단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친박 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진보·노동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2심 형량이 너무 감경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종범 수첩은 이 부회장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이 부회장 재판에서만 증거능력이 부인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했고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이를 승인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각종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 구속에 따른 삼성의 경영위기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진실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 38개 중대를 대법원 인근 등에 배치했다. 경찰은 두 집단 간 충돌 또는 선고 관련한 과격 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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