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어서”…민원인 개인정보 이용한 경찰관 징계 ‘미적미적’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8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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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경이 민원인에게 연락한 카톡 내용(보배드림 캡처)/뉴스1
A 순경이 민원인에게 연락한 카톡 내용(보배드림 캡처)/뉴스1
“마음에 든다”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한 전북 고창경찰서 소속 A 순경에 대한 내사가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사가 진행 중에 있어 A 순경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도 미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형사 사건이 돼 1심 재판이 선고된 후 징계를 결정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결정 나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달 17일 오후 5시30분께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 국제면허증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다음 날인 18일 오전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밝혀졌다.

B씨는 “여자친구가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집에 도착했을 때 담당 직원이 여자친구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해왔다”면서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건 아주 심각하고 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은 만큼 관련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에 A 순경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시일이 많이 소요됐다”며 “조만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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