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환전소 살인사건’ 무기징역 최세용에 징역 12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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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7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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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경기 안양시의 환전소에서 일하는 여직원을 살해하고 해외로 도피해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납치·감금 등을 벌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세용(52)씨에 대해 법원이 추가기소된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강도살인, 국외이송유인,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범죄에 가담한 전모(46)씨에 대해서도 똑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안양지역의 한 환전소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당시 26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1억8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최씨는 불법출입국 혐의로 태국에서 검거돼 지난 2013년 10월 국내로 인도되면서 2017년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었다.

이번 추가기소 건은 최씨가 지난 2008년 1월 공범인 김모씨(사망), 전씨와 함께 필리핀에서 A씨(당시 29세)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여직원을 살해한 뒤 필리핀에서 해외도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A씨(당시 29세)를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다.

이때 A씨를 필리핀으로 유인하기 위해 접근한 대출 브로커 전씨는 “필리핀으로 가면 유령회사를 설립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뒤 대출비용 목적으로 미화 약 2만달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현지에 도착한 A씨에게 일당 중 김씨가 ‘말라리아 예방약’이라며 수면제를 건네 먹게 한 후 몸도 가누지 못하는 A씨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빼앗은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A씨를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A씨가 수면제를 먹어 살해당한 뒤 사체까지 유기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씨가 A씨에 대한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며 숨진 김씨가 독단적으로 살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08~2012년 필리핀을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하고 감금해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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