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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훔친 빗을 흉기로 위장해 강도 범행 50대 징역 1년6개월
뉴시스
입력
2019-08-27 11:15
2019년 8월 27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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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훔친 빗을 이용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강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29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한 숙박업소에서 플라스틱 머리빗 1개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날 오후 12시29분께 광주 한 병원 1층 원무과 수납 창구에서 훔친 빗이 담긴 비닐봉지를 흉기를 겨누듯 병원 직원 목에 대고 금고를 열게 한 뒤 1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훔친 머리빗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 마치 흉기인 것처럼 위장, 병원 직원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실제로 사람을 해칠 마음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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