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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 퇴사후 LG에 자료전달…전 연구원, 징역형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2 08:18
2019년 8월 22일 08시 18분
입력
2019-08-22 08:17
2019년 8월 22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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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와 컨설팅계약 맺어 기술정보 넘겨
"제품개발에 쓰이진 않아"…LG는 무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퇴직 후 기술자료 문건을 만들어 LG에 전달한 전 수석연구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디스플레이엔 무죄가 확정됐다.
삼성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조씨는 2010년 11월 퇴사하면서 아몰레드(AMOLED) 등 관련 기술 정보를 폐기하지 않거나, 퇴직 후 삼성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LG에 취업하려 했으나, 2년간 취업제한으로 무산되자 컨설팅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LG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삼성 자료로 만든 문건을 전달했다.
1심은 “영업비밀 보호서약에도 중요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퇴사 후 자료를 받아 문건을 만들어 LG에 전달했다”며 “해당 자료는 삼성이 업계 최초 출시를 목표로 한 올레드 패널 관련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기술정보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반환하지 않거나 유출한 자료가 핵심자료는 아니고, LG 설비 제작에 직접 활용될 만한 자료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선 취득한 자료를 제품개발에 활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삼성 측이 조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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