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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사랑 타령 웬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파면하라”
뉴스1
업데이트
2019-08-20 11:53
2019년 8월 20일 11시 53분
입력
2019-08-20 11:52
2019년 8월 20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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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20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은 중학교 여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2019.8.20/© 뉴스1
충북의 학부모들이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은 중학교 여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문 여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믿어지지 않는 사건에 학부모들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사제간 성추문에 사랑 타령이 웬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으로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고, 급기야 사제간의 성추문이 사랑으로 미화되는 듯한 사태를 보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불안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를 넘는 소수의 일탈이 남다른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사제간의 도리에 일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첫 번째 책무는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제간 성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로 법이 허용한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경찰 재조사를 요구하라”며 “해당 학교에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학생 보호와 심리 상담도 병행하라”고 요구했다.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이런 사실을 파악한 지역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요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내사에 나선 경찰은 13세 미만인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대상도 아니고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여교사 A씨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병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파장과 학교나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여름방학이 끝나는 이번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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