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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불량품, 공장가라”…교수 막말에 결국 자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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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 12:01
2019년 8월 16일 12시 01분
입력
2019-08-16 12:00
2019년 8월 16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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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다른 진로 언급에 "불량품, 자퇴해 공장"
등록금 번다는 제자 면박…교수 "안타까워서"
인권위 "인격권 침해"…해당 교수 징계 권고
지방의 한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불량품”이라는 등의 막발을 내뱉어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당 대학에 문제의 교수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구의 한 사립 전문대 총장을 상대로 “해당 교수를 징계조치 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교수의 발언은 단순히 표현이 정제되지 않고 거친 정도를 넘어 학생들이 그 동안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 학생들의 선택을 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듣는 상대방에게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음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교수는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외에도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자부심·자신감을 키워주는 역할을 맡고 있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의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발언에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면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교수가 지난 3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불량품이다.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 밖에 없다”,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이다.
인권위는 체육 관련 전공자였던 학생들이 군 제대 후 복학 신청을 하면서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고 싶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벌고 싶다’고 하자 이 교수가 면박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학교 측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수는 한 학생에게 사과를 했지만, 다음날 해당 학생은 ‘교수님과 마찰’을 이유로 하는 자퇴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한편 이 교수는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의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되기에 이들이 전공과 관련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동기부여 및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발언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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