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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심서 이재명에 징역 1년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8-14 15:28
2019년 8월 14일 15시 28분
입력
2019-08-14 15:23
2019년 8월 14일 15시 2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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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인사를 하고 있다. 2019.8.14/뉴스1
검찰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14일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수원=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인사를 하고 있다. 2019.8.14/뉴스1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 재선 씨(2017년 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방송 등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보건소장 등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옛 정신보건법 25조 절차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형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TV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했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 있지 않아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TV토론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둘러싸고 ‘검사 사칭 판결이 억울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평가성 발언에 가까워 구체적 사실관계를 표현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했다.
선거공보물 등의 대장동 개발이익 과장 혐의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결과적으로 5503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졌다”며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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