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통해 성매수자 유인해 돈 뜯은 중고생 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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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3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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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채팅 앱을 통해 성인 남성을 유인한 후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중·고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양(14)과 C군(18)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 등은 7월 28일 오전 2시 1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모텔에서 D씨(41)를 폭행한 후 현금 120만원과 70만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자신의 사진을 채팅 앱에 올려 D씨를 모텔로 유인한 후 뒤이어 A군 등이 객실에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며 D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또 D씨의 핸드폰을 빼앗아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했다. 또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D씨의 무릎를 꿇게 한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고 말하게 한 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A군은 D씨의 가족 연락처를 핸드폰으로 찍은 후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D씨의 신고를 받고 모텔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군을 12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에서 붙잡은 뒤 B양과 C군도 붙잡았다.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6월 인천 서구에서 같은 수법으로 2차례 범행을 시도했다가 한명은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확인, 모텔에서 뛰쳐 나가 범행에 실패했고, 나머지 1명은 성매수 남성이 덩치가 크고 ‘너희들 나한테 돈을 뜯으려고 한 것이냐’고 말하며 나가버려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 등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추궁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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