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76세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될까…9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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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7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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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 News1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 News1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6)의 상고심 선고가 9일 오전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신도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2014년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총 9명이다.

1심은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년 특정날짜 ‘오후경’ 이 목사의 강제추행과 관련, ‘오전경’에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대를 ‘오후경’이 아닌 날짜로 특정해 변경했고, 재판부도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1년 높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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