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4개월 난 딸 때리고 숨 못 쉬게 학대한 30대 父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05 11:20
2019년 8월 5일 11시 20분
입력
2019-08-05 11:19
2019년 8월 5일 11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법원 "어린딸 학대 죄질 불량해…반성하는 점 고려"
“육아가 짜증난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난 자신의 딸을 때리고 숨을 못 쉬게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소재 모 펜션에서 자신의 4개월 난 친딸 A양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육아가 힘들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A양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친딸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백해룡 ‘수사 외압’ 주장에 휘둘린 2년…세관-마약 커넥션 없었다
“가계빚 10%P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경제성장률 0.2%P 오른다”
李, 與지도부 만나 “개혁 입법,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