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생법, 법사위 통과…“안전관리 방안 추가”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7월 31일 16시 22분


코멘트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생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첨생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첨생법은 다음달 1일로 잠정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의결될 수 있게 됐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입법이 성사될 경우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기대가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의약품 허가제도를 부실하게 만들어 가짜 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김도읍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위원장은 ‘첨생법에 대한 심사 보고를 해달라’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요청에 “‘연구 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정리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5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 계획’에 안정성·유효성 관리방안과 장기추적조사 등 환자 안전관리 방안을 넣기로 추가 수정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간사들에게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신가”라고 물은 뒤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