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2명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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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0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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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이수역 폭행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검찰이 지난해 말 발생한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30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를 각각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이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을 열 수 있다.

‘이수역 폭행’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서로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와 B 씨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모욕하고 몸싸움까지 벌인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여성 일행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머리에 붕대를 감은 사진과 함께 “화장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결국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성 대결 양상으로 흘러갔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현장의 폐쇄회로(CC)TV와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일방 폭행이 아닌 상호간의 모욕과 신경전이 있은 뒤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 폭행)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A 씨와 B 씨에게는 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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