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불법 리베이트’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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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0일 0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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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안국약품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25일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리베이트를 받은(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40대 A씨 등 의사 8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경우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의사들에게 약 9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안국약품 전현직 관계자들과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의사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은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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