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소송 1년 만에 재개…노소영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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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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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59·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59·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59)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의 이혼소송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개정 16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만 출석했지만,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나왔다.

재판이 끝난 뒤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옅은 미소만 지으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노 관장의 대리인들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비켜달라”는 말만 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9월 27일이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지난해 2월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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